EU의 탄소섬유 규제 철회, 변화의 출발점 돼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에서 탄소섬유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철회,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EU는 탄소섬유의 유해 가능성과 재활용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주요 제조사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 전반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계획을 보류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EU가 전 세계 소재 산업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

2024년 ㈜카텍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 경 전 변 경 후 제34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 […]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12월 27일 개최한 주식회사 카텍에이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의 보통주의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2024년  01월  19일 주식회사 카텍에이치 대표이사  정 진 호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주 확정 기준일 : 2023년 01월 11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4년 01월 12일 ~ 2024년 01월 18일 2023년 12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541-13 A동 201호 주식회사 카텍에이치 대표이사 정 진 […]

신주 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동안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2023년  12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541-13 A동 201호 주식회사 카텍에이치 대표이사  정 진 호